실내온도 26°C이상 유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이하, 개문냉방영업)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1일자로 공고하고, 6.11일부터 9.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476개 대형건물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로 실내온도를 26°C이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는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규정하였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을 금지했다.

▲ 참고자료 해외 대형건물
▲ 참고자료 해외 대형건물

지식경제부는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앞서 5월동안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상권의 냉방온도 및 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업체(총 117개소)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C로 여전히 과도하게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A브랜드 커피전문점과 B브랜드 의류점의 평균온도는 각각 23.1℃, 21.5℃로 권장온도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16일 발표한 “20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밝힌 바처럼 6월은 홍보․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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