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올해 1월 열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올해 1월 열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4일(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여가부는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사건의 피해 고소인이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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