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23일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2일 임단협 교섭에서 노동조합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통상임금 증가에 대비해 약 15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둔 바 있다.

제시안은 △임단협 타결 시점부터 정기 상여금(800%)을 통상 임금에 포함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 확정 판결 후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안을 비롯해 복직 조합원 처우 개선, 쌍용자동차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쌍용차[003620] 관계자는 "하루빨리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경영정상화를 이루려고 노조에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7만3천941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경영 위기에 벗어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판매대수는 올 상반기에만 3만3천235대로 같은 기간 13.5% 늘었고, 해외 판매대수는 4만706대로 8.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경영정상화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 노조는 사측 제안의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적용 시기를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임단협 타결시점부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지만, 노조는 작년 대법원 판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 이외에도 손해배상 가압류 해제 등도 함께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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