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개방을 공식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전농은 18일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쌀 관세화 관련 정부 발표는 전농 뿐 아니라 국회, 타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광천 한농연 대외협력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쌀 관세화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고관세율 매기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4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우리 쌀이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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