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첫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지만 양측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펴며 한국 측 반응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피해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전시 성노예 범죄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고, 배상 문제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안부 협의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사실상 정례화 하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양쪽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국장이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지만 생존해 계신 피해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어느 정도의 인물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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