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연구,분석해 흡연과 폐암발생 연관성 입증 근거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 4곳을 상대로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병 치료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14일 공식 제기함에 따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 흡연 피해 소송 방침을 밝힌 지 8개월 만이다. 한국에서 개인 흡연 피해자들이 1999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5년 만에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나선 사례가 됐다.

공단이 정한 소송액 537억원은, 흡연과 관련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3가지 암(폐암 중 소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들 가운데 '흡연 기간이 30년이 넘고, 그중 20년 이상은 하루 한갑 넘게 피운'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액수다.

앞서 10일 대법원이 방아무개(65)씨 등 개인 흡연 피해자 30여명이 케이티앤지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지 나흘 만이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번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한 개인소송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폐암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이 걸린 암이 정확히 흡연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건보공단은 개인과 달리 지난 20년간 130만명의 건강보험 기록이 담긴 빅데이터를 연구·분석해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안선영 변호사는 “KT&G의 위법성을 증명할 내부 문건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이다. 법원이 담배의 중독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와, 담배회사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위법을 저질렀는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흡연은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들한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송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맡아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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