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금융공기업이 신규 채용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학 점수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고용 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공기업에 대해 이런 방식의 내부 채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내에 채용 공고를 내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개선안을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과 어학 점수 기재란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다만,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어학 점수는 최저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어학 증빙 서류는 합격 이후 제출하도록 해 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어학 점수 최저 기준은 기관별 직무를 고려해 결정하고, 어학 능력이 직무 역량과 무관하면 어학 점수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 어학 능통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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