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취 제거나 구강 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청결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구강청결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매 시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또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구강청결제를 1일 1∼2회 10~15㎖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용 후 약 30분간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는 음주측정 때 음주측정기가 구강 내 남아있는 알코올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강청결제를 구매하기 전 용기와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전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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