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미화 400달러인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를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 달러는 지난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으로, 다시 1996년 미화 400 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 달러), 멕시코(300 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400 달러), 노르웨이(1003 달러), 호주(902 달러), 미국(800 달러), 유럽연합(564 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 달러), 대만(678 달러)도 400달러를 넘는다.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 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 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 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 시계 등 고가품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 달러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시 용역결과를 검토한 끝에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 계층에 면세 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 인상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한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 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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