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의 ‘낚시성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가격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제공을 위한 가격비교 기준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우선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삼았다.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표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가격비교 서비스 화면에 보여줘야 한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이나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사항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게 표시해야 하며, 배송비·설치비나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등 기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병기하도록 했다.
또 검색결과를 표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설비를 갖춰야 하며 민원 접수 시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