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현금결제를 할 때 앞으로는 액수가 적더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만원 미만의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도록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상품 수령 시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가 대신 맡아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이 있다.

지금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대상은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한정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5만원 미만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617건으로 전체(2천842건) 피해접수 건수의 21.7%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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