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는 '고용세습'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다음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 채용에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보낸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직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도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장기근속자가 1년을 쉬면서 월급을 받는 '안식년' 제도를 운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승계·학자금 지원 등은 항상 지적을 많이 받던 부분으로 단협에는 이런 내용을 담지 않는 게 맞다"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규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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