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에 걸친 교환학생 완전정복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출국 준비부터 현지 적응, 여행과 대학탐방까지 미국 교환학생의 모든 것을 파헤쳐 온 교환학생 완전정복. 마지막 편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환학생을 마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방법 및 비상상황 대처법과 귀국 준비에 대해 알아본다.

 
 
특별한 귀국 선물, 국제처 인턴 명의의 상장을 받다
떠나는 일은 정착하는 일만큼이나 힘들었다. 출국이 다가오자 모든 게 애틋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은 송별 파티를 열었고, 국제처 차원의 수료식도 치러졌다. 나는 수료식에서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만점에 가깝게 좋은 성적을 받은 교환학생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성적우수상이 주어졌다. 상을 받을 만큼 학점이 높지 않았던 나는 무심히 수상자들을 향해 손뼉만 치고 있었는데, 웬걸! 내 이름이 호명되는 게 아닌가! 어리둥절 앞으로 나간 나에게 국제처 인턴 키얼스틴이 준 건 ‘GSP Involvement Award’. 수상 이유는 교환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를 널리 알렸다는 것! 교환학생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 국제처 인턴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한국에 있는 잡지의 국제면에 기사를 쓰곤 했던 나의 활동을 높이 산 것이다. 더욱 특별한 것은 국제처 활동에 참여했을 때 찍힌 나의 사진들과 함께 인턴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선물이었고, 그 어떤 성적우수상보다도 더 소중한 상이었다.

짐 정리와 은행 계좌 닫기
살다 보면 짐이 늘기 마련인지라 귀국할 때쯤이면 도저히 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갈 수 없게 돼버린다. 현대해운 드림백www.cyhds.com, 범양해운 애닉스www.anyex.co.kr, 유씨아저씨www.iloveuc.com 등의 유학생 귀국짐 서비스를 이용하면 짐을 미리 한국으로 부칠 수 있다. 한국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옷가지나 책 들은 굿윌스토어와 같은 중고품 가게에 기증하고, 자전거나 가구는 미리미리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려 처분하자.
또한 이용하던 은행에 가서 계좌를 닫고 출국해야 한다. 진행 중인 거래가 있으면 계좌를 닫지 못하니 최소 일주일 전부터 체크카드는 쓰지 말자.

학점인정 받기
학기 종료 후 1달 이내에 미국 대학에서 성적표transcript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를 국제처 혹은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절차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미국 학교에서 들은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서를 잘 보관해두자. 전공 학점은 해당 학과의 전공주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졸업학기인 경우 기일에 맞춰서 성적처리를 해야 제때 졸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적표 발송 기일과 이수학점 부족 문제로 8학기에 교환 수학한 경우에는 초과학기를 듣는 사람이 많다.
교환 수학한 학교에서 받은 학점은 보통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고, ABCD가 아닌 P/F로 처리되는 학교도 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규정을 출국 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의료보험은 꼭 가입하자
타지 생활을 하는 교환학생에게 몸이 아플 때만큼 힘든 순간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감당 안 되게 비싼 병원비 청구서를 보는 순간 서러움은 두 배.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무척 비싸다. 특히 치과 치료의 경우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다녀오는 게 더 싸다고 할 정도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사보험에 가입한다.
교환학생 역시 현지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보험을 들어야 한다. 현지 학교에서도 교환학생들이 꼭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고, 파견 전 보험 관련 서류insurance form/medical form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도 의료보험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일반 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방학 중이나 캠퍼스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학교 보험은 면제 신청서waiver form를 제출해 면제받는 게 좋다.

 
 
인내심이 필요한 병원 진료
미국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와 비싼 비용, 길고 긴 대기시간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처럼 자주 병원에 가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벼운 감기몸살 정도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마트에서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을 추천해주는 데 그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정도여서 병원에 가 봐야 별 소용도 없다.
대학교 내에는 보통 교내 병원이 있다. 학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어 진료비가 들지 않고, 학교 보험이 없더라도 사설 병원보다 진료비가 낮다. 접근성이나 비용 면에서 교환학생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다. 내가 있었던 UC 데이비스의 교내 병원은 진료비가 15불, 엑스레이 촬영이 30불로 미국 병원 치고는 무척 저렴했다.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수백 불이 들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 미국이다.
응급실이든 일반진료든 간에 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접수 → 대기 → 간호사 문진 → 대기 → 의사 진료 (큰 병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선임 의사 확진)’의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기 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 이상. 기다리다 지쳐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병원 갈 일을 안 만드는 게 상책이다. 간호사를 만나고 나서도 의사를 만나기 위해 또 기다려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를 만나기 위해 또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게 일상인 미국이지만 아무래도 몸이 아플 때는 더욱 힘들기 마련. 병원에서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뿐이니 항의해 봐도 소용은 없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꼭 보험카드insurance card와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또한 진료를 받고 나면 이후에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진료확인서doctor’s note와 처방전copy of prescription,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receipt을 받아두고 이를 보험카드 사본, 여권 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험사에서 접수 확인 후 2주 이내에 환급액을 계좌이체나 수표로 보내준다. 청구한 금액과 환급받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자.

응급실과 야간진료센터 이용
교통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는 911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emergency room에 가게 된다. 이동 거리에 따라 구급차 비용이 청구되는데 이는 추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진료가 끝난 시간에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야간진료센터after hour clinic를 이용하면 된다. 주변 사람들 중 차가 있는 사람에게 운행을 부탁하거나, 각 학교의 교환학생 담당 부서의 비상전화번호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자. 보통 오후 9시 정도까지 진료하는 야간진료센터는 당직의사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형병원 응급실에 비해서는 비용이 저렴하다.


약 구입하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에 대한 지식을 갖춰 두면 병원 갈 일을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독한 약이나 항생제를 쉽게 처방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제약이나 약국 약이나 별 차이가 없다. 약국pharmacy 카운터에서 증상을 이야기하면 적합한 약을 골라주기도 하므로, 자신의 증세를 어느 정도 자가진단 할 수 있다면 번거롭게 병원까지 발걸음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약국은 약 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활용품, 식료품 등도 함께 판매하며 웬만한 편의점보다도 규모가 큰 드러그스토어drugstore 개념, CVS나 월그린Walgreen, 라이트에이드Rite Aid 등의 상점이 있다.


비상상황 대처법

여권 분실 시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권 그 자체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비자와 I-94를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슬픈 상황이 발생한다. 여권 자체보다도 비자와 I-94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분실신고를 하여 분실 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받고,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여 귀국 때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 비자 분실 시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방학 동안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귀국했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에 공부하러 오고 싶은 경우에는 비자의 원 발급처인 주한미국대사관 혹은 미 국무부를 통해 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을 분실신고하면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해당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과정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여권 분실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추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다.

카메라 분실 시
카메라와 같은 귀중품을 분실했을 경우 빨리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분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분실 확인서가 있으면 분실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박솔희
졸업을 앞두고 바쁜  대학 4학년을 보내면서 지난 9개월 동안 교환학생에 도전을 꿈꾸는 독자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기고해준 박솔희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박솔희 님의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글과 사진 | 박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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