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성회비 수당 폐지에 반발하는 국립대 공무원직원의 불법적 집단 행위,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복무 점검을 강화해 불법·부당행위자를 징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국립대 직원들이 천막농성, 피켓 시위 등으로 반발하며 국립대 직원으로서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면학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엄정 대처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무원직원에 대한 지급을 폐지해 절감되는 기성회비의 활용 방안을 각 국립대로부터 10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서 절감된 기성회비는 학생 장학금, 교육용 기자재 구입, 교육 시설 확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수당의 편법·부당지급, 복무 관리·감독 소홀, 재원활용 계획 미수립 및 미이행 등이 적발되는 국립대에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해 9월부터 기성회비에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직원들은 이에 대해 '기성회비 수당 폐지'로 1인 평균 990만원 정도 연봉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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