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배너시스템,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 개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하고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도록 즉시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스마일배너시스템(대표 조선현, http://www.smilebanner.com)은 불법 주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불법 주차 손쉽게 신고 가능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불법 주차 손쉽게 신고 가능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주차안내판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웹 사이트에 접속돼 위반 장소, 위반 시간이 자동 등록된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차량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차 신고가 된다. 이 시스템은 GPS 방식을 개선하여 지하 공간에서도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화로 신고하는 기존 방식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 정보와 위반 장소,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주어야 하므로 신고가 매우 불편했다. 반면 이 시스템은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고와 동시에 공공기관이 위반 차량 운전자의 휴대 전화로 차량을 옮겨달라고 협조 문자를 자동 발송해 준다.

스마일배너시스템 조선현 대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20만면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으나, 2012년의 경우 위반 차량이 3만 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 주차 차량이 늘어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이 불법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도 차를 이동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명의로 차량 이동 요청문자가 발송되므로 장애인이 주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설치가 간단하여 시민 참여 유도와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