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장, 계약서 잘 작성해야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꼭 작성하는 중고차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 잘 작성해야 추후에 있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 중고차 구입 시 알면 손해보지 않는 중고차매매계약서 작성법
▲ 중고차 구입 시 알면 손해보지 않는 중고차매매계약서 작성법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 고객센터 김인숙 팀장은 “중고차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하면 A/S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은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중고차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다 안전한 중고차 구입을 위해 알면 손해보지 않는 중고차매매계약서 작성법을 안내한다.

계약서 작성 전 자동차 계기판에 기록되어 있는 주행거리를 체크하고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대번호를 미리 체크하여 계약서에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중고차딜러는 사고유무와 차량 성능이 표기되어있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첨부해주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전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 된 차량상태에 대해 꼼꼼히 살피도록 한다.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성능기록부 점검이나 사고이력조회는 필수지만 이는 차량 결정 전 예방차원에 불과하며 구입 이후 손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잘 기재해야 한다.

특약사항란에는 보증기간 및 차량특징을 꼭 기입한다. △주행거리 조작 혹은 LPG 탈·부착 차량 등으로 판명될 시 A/S와 환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판매자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중대한 사고이력(전손 이력, 침수 등)이 발견될 경우 환불 조건이 됨을 기재 △명의이전을 중고차딜러에게 일임할 경우 취·등록세, 채권 매입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명시 △인수 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매도자가 처리한다는 내역 등을 합의 후 특약사항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구입 후 있을 문제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판매 시 교부하는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차량 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 또는 2000km까지 보증해야 한다. 즉 중고차를 산 사람은 이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인도일자’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성능보장 기간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고차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외에 ‘등록비용’ 기입란이 있다. 등록비용은 취득세 및 채권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시 매매금액과 등록비용을 분리해서 표기해 줄 것을 판매자에게 요청한다. 알선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도 별도 표기한다.

또한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좋으며 명의이전을 중고차딜러에게 일임할 경우 취득세 및 공채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한다. 그래야 일부 매매상사에서 행해지는 취득세 부풀리기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카즈 고객센터 김인숙 팀장은 “구두상의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구두계약보다는 계약서에 기재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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