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단계로 복잡했던 돼지고기 등급 분류가 ‘1+, 1, 2, 등외’의 4단계로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돼지고기 등급 판정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에 비해 돼지고기 등급 분류가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돼지고기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판정 체계는 고기색과 지방분포 등으로 판단하는 육질등급과 도체(도축 후 머리와 발, 내장, 가죽을 제거한 것)의 무게를 측정하는 규격등급으로 이원화돼 있다.

육질등급은 ‘1+, 1, 2, 등외’로 판정하며, 규격등급은 ‘A, B, C, 등외’로 구분한다. 실제 돼지고기 등급은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을 결합해 ‘1A+, 1A, 1B, 2A, 2B 2C, 등외’의 7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은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된 등급판정 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하고 등급판정도 7단계에서 ‘1+, 1, 2, 등외’의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다만 1+ 등급 조건은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격등급 판정체계에서 A등급 조건은 도체중량 83∼95㎏, 등지방두께 17∼26㎜다. 그러나 개정안은 도체중량 84∼93㎏, 등지방두께 18∼24㎜로 1+ 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기호도 변화를 감안해 육질은 적정하면서 도체중량이나 등지방두께의 축소를 통해 삼겹살 등 돼지고기의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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