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춘섭)는 두부과자 핵심원료인 콩·두부를 사용치 않고, 밀가루와 설탕·쇼트닝 등만으로 가짜 두부과자를 만들어 전국 식당 등에 판매해 월 1억88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불량과자 제조․유통업체 대표 김모씨(52)등 6개 업체 8명(식품위생법위반,사기)을 검거,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안양7동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두부과자를 만들어 식당 등에 판매, 월 3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경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두부과자를 제조했으면서도, 마치 국산콩을 원료로 제조한 것처럼 “안전한 먹거리 우리콩 100%”,“몸에 좋은 웰빙 두부과자”문구를 허위로 표시․광고해 전국 식당(재래시장) 등에 개당 500원∼2000원에 판매해 총 1억88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불량식품제조업체 6곳을 적발, 업주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위생상태가 불결했고 유통기한이 1주 지난 달걀도 수북이 쌓여있었다"며 "제대로 만든 두부과자라면 한 봉지(180g) 도매가가 1천∼1천500원 정도인데 이 업체들은 500원에 납품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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