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5월 5일 11:00시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오는 7일 오후 2시 실시되는 전국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소방방재청장은 전국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통제 및 학생들의 대피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7일 오후2시 지진대비 민방위 훈련 점검회의 개최
▲ 7일 오후2시 지진대비 민방위 훈련 점검회의 개최

특히,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재난대비 훈련 및 민방위 훈련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7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읍 이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재난대비훈련의 경우, 사이렌이 울리면 실내에서는 탁자나 책상 밑으로 몸을 보호한 후 전기·가스등을 차단하고 신속히 건물 밖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보행중인 주민들은 간판이나 건물, 시설물 등이 무너져 내릴 것을 가상하여 소지하고 있는 가방 등으로 몸을 보호하고 신속히 넓은 공터로 대피하여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갓길에 정차해 소방차량이나 구급차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으므로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진해일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 되면 약 1~2시간 후 한국의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한국의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 심한 지면의 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수 분 이내 지진해일이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다.
-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저지대 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즉시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할 시간이 없다면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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