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 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000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11.4%) 많은 것이다. 이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자동응답전화(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300만원(무자녀), 1700만원(자녀 1명), 2100만원(자녀 2명), 2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고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엔 부양자녀가 1명이면 140만원, 2명이면 170만원, 3명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땐 이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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