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로 인해 군 복무시 2년간의 대출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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