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방송사 라디오프로그램에 가짜 사연을 올려 8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타낸 40대 ‘경품왕’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라디오 방송에 허위사연을 올리고 경품을 챙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이모(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KBS·MBC·SBS·CBS·TBS 등 방송사 홈페이지에 타인 주민번호를 사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뒤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에 허위사연을 올려 8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전단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 쌓아둔 서류뭉치나 재활용품 보관소 등에서 180여명의 주민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수집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세탁기, 압력밥솥, 전기매트 귀금속 등 2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압수했다.

그는 IP(인터넷프로토콜)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민원용 컴퓨터를 사용해 사연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품 수령 주소가 같으면 의심 받을 것을 우려해 ‘없는 주소지’를 쓴 뒤 경품을 배달하는 택배 직원이 전화로 확인하면 다시 정확한 주소를 얘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경품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16일 성북구 한 동사무소에서 여러 개의 주민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옆에 두고 거짓사연을 올리다 이를 의심한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와 같이 타인 명의로 경품을 수령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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