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70~200만원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0명인 경우는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연 2500만원이다.

이 외에 ▲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 ▲ 무주택 혹은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4년간 지원된 금액은 전국 243만여 가구에 1조9066억원 이었으며 매년 90여 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및 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전화 1544-9944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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