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이 검출된 어린이 학용품과 책가방 등이 리콜 조치됐다.

기술표준원은 ‘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산품 2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용품(2개, 샤프연필 및 필통), 어린이 책가방(3개), 가정용 접착제(1개) 등 6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샤프연필 1개 제품은 제품 표면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상회했고,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용출량이 기준치 보다 58.4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수거 및 교환 조치를 내렸다.

필통 1개 제품은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상회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37.6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111.1배〜178.7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어린이 책가방 3개 제품 중에서 해당 유해물질이 네임택 등 가방의 일부분에서 검출된 2개 제품은 해당 부분의 교체 등 수거 및 수리를 명했고, 가방 본체에서 검출된 1개 제품은 수거 및 교환 조치될 예정이다.

접착제 1개 제품은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 보다 177배 초과 검출돼 청소년들이 동 제품을 흡입할 경우에는 환각 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수거·파기 및 환급 조치를 내렸다.

이번 리콜 조치된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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