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이를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카파라치'와 같은 직업적인 신고 행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 위반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보상금은 없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이다.

신고를 하기 위해선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해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 아이폰은 데이트 프린트(Date print)나 데이트캠(Datecam) 앱을, 안드로이드폰은 데이트 카메라(Date camera)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촬영하면 일시가 표시된다.

촬영도 기존 단속 방식과 마찬가지로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 뒤에 촬영한 2차 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고서의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위반사항이 증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을 받는다. 제출의견이 없을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는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보내거나 자치구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교통 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에 의한 단속을 대체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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