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와 의료인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담원이 장애인과 노인 학대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지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15㎡이하의 매점만 장애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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