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 층간소음 ‘직접방문 항의 금지’
▲ 법원판결, 층간소음 ‘직접방문 항의 금지’

만약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갈등이 생겼을 때 항의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한 이웃간 갈등이 생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판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최근 아래층 이웃 김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문마다 스펀지까지 붙이며 조심했지만 매번 아래층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격한 항의가 이어져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래층 김 씨는 쿵쿵거리는 소음에 그저 정당한 항의를 한 것 뿐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항의, 소음이 발생할 때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이웃이 직접 대면할 경우 폭행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최근 부모 집을 찾은 형제가 아래층 이웃에게 살해당하는 등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층간소음 항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반등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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