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식품의약안전처)
▲ (출처=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58)씨와 전모(54)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74억(시가)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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