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건강검진서 제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나,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본인 동의만 하면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과 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손쉽게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할 경우에도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처간 정보공유을 통해 올 한해에만 적성검사 대상자 302만여명 중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16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총 64억원의 검사비용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사회적 비용 97억원을 포함해 161억원의 서민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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