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고의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납세자는 최대 3억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종전보다 60배 인상된 금액으로 국세청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를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보추진계획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5년간 2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대재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 탈세 혐의가 큰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대상 분야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0배 인상된다. 특히,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 협력 의무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고 납세자 권리 및 협력 의무를 포함하는 납세자 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반면, 불복 인용사실을 분석해 국세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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