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모의법정이 아닌 실제 재판이 대학교 구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서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가 직접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사건은 한국전자금융(주)이 '부가세 및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며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구술변론(90분),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 최종변론 등 일반 재판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선고까지 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 등 방청객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법원은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주민이 재판을 접하고 법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예비법조인들에 대한 로스쿨 법실무교육을 적극적으로 보완·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수도권 로스쿨 15곳에 공문을 보내 행사 신청을 받았으며, 의사를 밝힌 11개 로스쿨 가운데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연세대 로스쿨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1월 법정에 직접 오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재판 방청기회를 주기 위해 전남 고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찾아가는 법정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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