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전 교육감
▲ 곽노현 전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형법 72조에 따라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사위는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곽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며 석방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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