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부터 명품 잡화와 자동차부품, 유아용품, 건축자재, 먹을거리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5대 중점 단속품목 중에는 제3국에서 생산·병행수입된 유명 지갑, 액세서리, 신발류 등이 포함됐다. 먹을거리는 수입품-국산간 가격 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험성이 높은 명태, 쌀, 소금, 김치 등이며 유아용품은 젖병, 완구, 기저귀 등이 대상이다.

기획심사팀 관계자는 "이들 품목은 작년 단속 실적과 올해 단속 테마를 반영해 원산지 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본청 기획테마, 수시 일제단속을 확대하고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정부 간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내년에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위반물품 발견시 밀수신고센터나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는 2007년 111건 211억원에서 지난해 681건, 9천668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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