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다수 발견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동안(1.7∼2.28)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756건(789개소, 85.8%)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위반사항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체불금품 767백만원)하는 등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13년 3,800개소)할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조건 지킴이’(평시 100명, 취약시기 300명) 감시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의심)사례를 상시 적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설치하고(’13년 200개소), 모바일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갖추고 부당한 처우 등 피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우리 청소년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들도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13년 시급4,860원)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고 아르바이트를 할 것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온라인 매체 또는 알바신고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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