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작년보다 약 3배 증가(62개→176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도 지난해 62개에서 올해는 17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해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며, 비뇨기과(17.3%)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을 보면,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용의 유해성 광고가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텍스트)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 내용을 보면,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하고 있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광고주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 업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점검 결과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유해광고 노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2011. 12. 1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건전한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기사뿐만 아니라 광고에 있어서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언론인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신문을 통해 건전한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광고’라 함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대가를 받아 광고주,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 그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3조(책무)①인터넷신문사업자, 광고주, 광고대행사, 미디어랩사는 불법광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공개적으로 게시 또는 전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다한다.
②인터넷신문을 통한 광고는 인터넷신문의 품위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신문의 지면에 집행되는 광고에 적용한다.
②인터넷신문의 지면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정적 광고의 제한)①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 소재가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 소재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2.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 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4.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8.청소년을 성행위, 성적 일탈, 성범죄 등의 대상이나, 주체로 표현하는 내용
9.신체를 과도하게 성상품화 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10.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11.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1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③특히, 성 관련 상품(공산품, 식품, 화장품, 건간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류 등) 또는 서비스(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성상담, 다이어트 프로그램, 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과도하게 선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혐오 광고의 제한) 환자의 환부, 기형・장애, 폭력, 엽기적 사진․영상 등을 광고소재로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혐오감 또는 과도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광고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청소년 보호) ①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성인인증 또는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③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과 같다.
1.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이미지로서 청소년의 성적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2. 광고문구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4.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것
5.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것

제8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가이드라인의 시행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1.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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