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빠른 개통 가능할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 5. 16.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하여 ‘경고’ 조치에 들어갔다.
*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 애플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매체인 9T05Mac(나인투파이브맥) 통해 유출된 아이폰5 디자인
▲ 애플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매체인 9T05Mac(나인투파이브맥) 통해 유출된 아이폰5 디자인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주)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하였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를 발령했다.

▲ 최근 많은 언론에서 극찬한 갤럭시S3
▲ 최근 많은 언론에서 극찬한 갤럭시S3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직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가칭)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으며,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부당한 광고문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iPhone5예약”, “출시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동하커뮤니케이션(주)]
ㅇ “kt 아이폰5 예약가입 실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주)블루]
ㅇ “아이폰5 사전예약하기”, “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ㅇ “iPhone5 사전예약”, “사전예약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고의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이폰)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케이티(주)와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예약’ 접수순서와는 관계가 없어 ‘비공식 사전예약’에 소비자들이 가입하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국내)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악용 사례들이 빈번하다. 소비자가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은 주의
-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판매(붙임 2. 참조)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②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
- 사업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예약가입 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유출 위험 존재
-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한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www.kca.go.kr)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 02-2023-4010  (www.ftc.go.kr)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