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인육캡슐
▲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인육캡슐

중국동포가 밀반입한 인육캡슐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SBS는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인육 캡슐 밀반입 단속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인육캡슐은 사산된 태아나 죽은 영아의 시신을 잘게 잘라 말린 뒤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정력제 혹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중국동포 여성 A씨는 2010년 8월 중국에 거주하는 친정 언니로부터 국제 소포로 인육캡슐 6개를 수령, 지난해 7월 적발됐다. 광주에 사는 중국동포 B씨는 지난해 2월 입국할 때 인육캡슐 3천 정 분량을 반입했다가 지난해 7월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인육캡슐을 모두 먹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반입량으로 볼 때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사이 1년간 62건, 2만8864정의 인육캡슐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식약청 승인이 필요 없는 특송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급증해 1만1443정(14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단속 캡슐의 40%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식약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인육캡슐 반입자 명단을 받아 국내 유통 조직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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