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전박적으로 고려하여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였다.

한ㆍ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확대된다. 앞서 한ㆍ미 양국은 지난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이하를 규정한 한미 첫 미사일지침을 타결했고, 22년만인 2001년 1월 사거리를 300㎞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은 11년 만에 새로 나온 지침이다.

기존 300㎞의 사거리로는 대전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었다. 800㎞로 늘어난 사거리로는 경북 포항에서 북한의 신의주(서쪽 북단)나 온성(동쪽 북단)을 타격할 수 있다. 사실상 남한 후방 전역에서 북ㆍ중지역 접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해안 최북단 평안남도 신의주까지 거리는 760㎞, 부산 해운대에서 동해안 북단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거리는 780㎞이다. 이번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 사실상 남한의 남단에서 북한의 중국 국경 인근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협상에는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방식이 도입됐다. 사거리를 800㎞로 할 경우 탄두 중량은 500㎏ 이하로 한정되나, 사거리를 550㎞로 할 경우 탄두중량을 1t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사거리를 300㎞로 하면 탄두중량이 2t까지 확대된다.

새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최대 2.7배 가량, 탄도중량은 사실상 3, 4배로 확대된 것이다.

협상은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김태효 당시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주도하다가 김 전 기획관이 물러난 이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직접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지난해 10월(워싱턴)과 올해 3월(서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직접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당국간 논의의 속도를 높여오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더욱 밀도 있는 회담을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간의 밀고당기는 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8일 "미사일 지침은 될 수 있으면 일방적으로 깨는 것보다는 한미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하나만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군사력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연합 방위력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연합방위능력에는 미군의 정보정찰, 감시능력 등 우리의 방위력을 보완해 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을 경우 미국이 미사일 기술 협조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북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침 폐기보다는 개정 쪽으로 무게를 싣게 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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