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10일 소명기간을 준 뒤 정상 참작의 이유가 없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등 시점을 명시한 처분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