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사진 데일리투머로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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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순자산은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인 4.6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기간이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순자산이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인 3.4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 이내에서 3원원까지이며,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되고 5회 연장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간 지원되고,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전자계약 매매의 경우 0.1%가 추가로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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