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3일, 종묘 신실에 봉안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어보란 국왕,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 때나 국왕, 왕비, 상왕,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을 말한다.

어책은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金寶)・옥보(玉寶)・은인(銀印) 등으로,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으로 구별하였다.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로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을 예고한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위에서 부터)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을 예고한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위에서 부터). 사진 문화재청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의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이다.

어보・어책・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사후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의 가치에 대해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독특한 왕실 문화로 조선 왕실의 역사를 잘 보여주며, ▲왕실 의례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어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사용된 문장이나 글씨, 조형품의 예술적 가치가 높으며,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덕목을 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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