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출처=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출처=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조세 체납, 대출, 보험사기, 위변조 등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며 최저 금리는 9.4%다.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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