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링에 대한 정교한 대책마련 시급

▲ 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대책 자료
▲ 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대책 자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5월 23일, 이슈와 논점 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대책을 발간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자료URL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div=10&type=07&invest_id=000000015824 

이 보고서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상의 왕따와 괴롭힘으로까지 확대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보사회의 대표적 역기능인 사이버불링은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사진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 현상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집단 따돌림과 차이가 있다.

사이버불링에는 인터넷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여 거짓정보 올리기, 문자로 루머 퍼뜨리기, 휴대폰으로 음해문자 보내기, 온라인에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이 있다.

▲ <참고사진> 강의를 듣고 좋아하는 학생들
▲ <참고사진> 강의를 듣고 좋아하는 학생들

또한,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국적 사이버불링으로서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카페만도 1,000여 개가 넘는 실정이다.
이 외에 메신저 집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등의 현상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불링 사례이다.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구제 전용 핫라인 구축,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예방 대책 마련, 인터넷 바로사용하기 교육 강화,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은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간에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링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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