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원가 산정 자료 공개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업계에서 전했다.

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가 이동통신회사들의 영업상 비밀 사항에 포함된다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원가자료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는 4세대 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은 제외되고 2005~2011년에 작성된 2·3세대 통신서비스만 해당되지만, 통신회사와 방통위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다만 법원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만큼,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이통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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