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5.1~5.31)

  국세청은 2012년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했다. 이달 말까지(31일 목요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다. 

  지난 3년 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이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휴대전화로 신청방법

신청대상자는 국세청에서 5. 1.~5. 16.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휴대전화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 휴대전화신청 안내

신청방법으로는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국회의 저소득층 예산 지원 결정으로 휴대전화 신청자에게는 전액 무료로 정부에서 부담한다.

◈ 근로장려금 ARS전화 신청방법 (☎ 1544-9944)

신청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신청한다.
신청기간은  5. 1.~5. 31.(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인터넷(www.eitc.go.kr) 신청방법

신청대상자는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가 신청방법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 문의는 개별적으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안내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하여 문의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으로도 문의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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