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도로 건설시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인을 발굴·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도 : 5㎞ 이상, 지방도 3㎞ 이상, 시·군도 : 1㎞ 이상

또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사전적 교통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홀해 질 수 있는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여 동일건수의 사고에 대하여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 : 5,505명(2010년), 5,229명(2011년)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64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1.06명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임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11) : 사업용자동차 9.2명, 비사업용자동차 2.0명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