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출처=서울시 도시계획국)
(출처=서울시 도시계획국)

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 운행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 12세 미만 아동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형 기준도 500만~3,000만 원으로 다른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변호사 2명은 2020년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의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로 50% 낮아지면 중상 가능성은 83.4%(92.6%→15.4%, 77.2%p) 줄어들었다. 차량이 감속할수록 사람이 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주변을 살펴본 전문가들도 여전히 위험요소가 많다고 우려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은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인도, 안전 펜스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민식이법 처벌은 강화해 놓고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민식이법 등으로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행태 변화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조심해야 하는 구간으로 일관성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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