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출처=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출처=기획재정부)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 10조2000억원이 증가했고, 5년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약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의 전체 세금 수입이 49%정도 증가한 반면 근소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23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16조원과 견줘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 수입(국세 수입 전부를 합한 액수) 증가율 49.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로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월급빼고 다 올랐다'는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최근 난방비와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체감하는 물가는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7,88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산층 근로자들의 부담은 앞으로 점점 커질수 밖에 없다. 중산층이 몰려 있는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소득세는 2010년에 손본 뒤(25→24%) 제자리걸음이다. 그로부터 해마다 물가와 연동해 명목소득도 올랐지만 소득세율과 구간 체계는 14년째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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