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쓰이던 나이 개념이 사라지고 '만 나이' 사용으로 통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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