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비닐과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는 6일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2018년 8월부터 금지됐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후 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식품접객업종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토록 했으나 약 2년만에 제도를 다시 실시하기로 한것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하고있다.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하고있다. (출처=환경부)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현재 3000m² 이상 대형 매장과 165m² 이상 슈퍼마켓을 대상으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게 된다. 또 대형 매장의 우산 비닐과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전국 공공선별장의 플라스틱류 처리량이 전년 대비 19% 늘었다"라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후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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